주요업무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으며, 대여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동산인도소송(명도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민사소송도 복잡해지고 법리적인 다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거래관계 및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자문 및 사후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사기, 횡령,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고소, 수사, 기소, 재판,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 체포, 구속, 수사, 공판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 피의자신문 또는 대질신문시 변호인의 입회하여야 수사의 방향과 수사내용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이혼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재산분할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소송이 아닌 비송까지 포함하며, 부양료 심판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간통죄의 폐지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각종 취소소송이 이에 해당되고, 산업재해소송도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특히 산업재해 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많고, 나아가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감정이나 의무기록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감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감정사항 하나하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